회원센터

한국에너지4.0산업협회 회원센터 입니다.

[자료] "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산업전환 기후변화 정책목표 1.5도 대응을 중심으로"(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년)

(사)한국에너지4.0산업협회 2020.02.20 16:12 조회 163

<요 약 문>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가 및 사회발전 프레임을 통해 에너지전환전략을

친환경에너지원으로 전환과 함께, 사회적, 산업적 전환과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1.5°C 기후변화대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에너지전환 전략을 제시하였다. 둘째, 산업부문 에너지이용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산업전환의 핵심인 산업부문 에너지

전환전략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위하여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합의과정을 형성해 나가는 중장기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2018년 발간된 ‘IPCC Special Report on 1.5°C’에서는 1.5℃ 달성(50% 가능성)을

위한 전지구 탄소예산을 770GtCO2로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배출책임, 온실가스

감축역량 및 형평성이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원칙을 반영하여 전지구 탄소예산을

각국에 배분할 경우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예산은 대부분의 경우 음의
배출을 나타낸다.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 및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간워킹
그룹 권고안에 따른 2030년 및 204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 목표에 상응
하는 우리나라 탄소예산을 초과하여 4℃에 가까운 온난화를 유발하는 매우 불충분
(highly insufficient)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분방식별 우리나라 탄소예산 및
IPCC 1.5℃ 특별보고서의 제안을 고려하여, 1.5℃ 목표달성을 위한 2050년 이산화
탄소 목표 순배출량을 0으로 설정하고, 기술적이나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되는 분야별(수요, 공급) 대안들을 종합한 심층에너지전환 시나리오를 제시
하였다. 1.5℃ 달성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의 획기적 개선(연간 3%), 탈
탄소 잠재량이 높은 전력비중 증가(63.7%, 2050), 재생에너지 이용의 대폭 확대(발
전량의 85.7%, 2050)를 통해 국내 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17년 592백만톤CO2에서
2050년 50백만톤CO2로 91.5% 줄이고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지원(5천만톤CO2)
을 통해 순배출 0을 달성하여야 한다.


전체 에너지소비의 61%를 상회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는 심층에너지전환의 관건이다.

에너지전환을 주체인 에너지산업의 혁신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 에너지다소비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에서의 탈탄소화가 필요하다. 철강산업에서는 온실가스

외부비용 반영 등 확고한 정부정책 의지가 필요하며, 미래 철강기술을 주도할

Mega R&D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국가 R&D 로드맵에 반영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소환원제철공법의 경우 저가의 수소제조 공급원

확보가 관건이므로 정부의 수소경제 추진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철강산업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
하기 위해 저탄소 설비투자 세제지원, 융자지원 및 온실가스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하며, 미래 석유화학 기술을 주도할 바이오 연료전환 선진 기술 동향을
주목하고, 국가 R&D 로드맵에 반영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고효율

설비개선에 대한 기술투자나 R&D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에너지전환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정치적 지향점을 넘어서는
국민적 합의와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사회적 합의과정을 형성해 나가는 중장기적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에너지전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에너지전환정책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갈등관리를 위한 중립적 전문기구의 설립도 추진하여야 한다. 또, 덴마크와 같이

지역소유제에 기반한 이익공유를 제도화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같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 에너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평가/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통하여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에너지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