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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사)한국에너지4.0산업협회 2020.10.13 11:21 조회 165
기업과 노동자, 지역 소외가 없는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과 노동자, 지역주민이 소외 받지 않는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오늘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여야 여러 의원들께서 공동발의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이 조속히 21대 국회를 통과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성공적인 그린뉴딜을 이끄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국민들과 약속하고, 3020정책과 로드맵,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발표해 왔습니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받는 기업과 노동자, 지역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정부 지원 근거를 에너지전환지원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와 비용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상기 위원회는 각각 해당 발전사업 변경 등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내역도 결정할 것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발전사업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 구조개편 등에 따라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에게도 고용승계, 재취업훈련 및 취업주선, 퇴직금, 학자금 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산업부가 해당 지역 주민복지사업 또는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대상 지역 내 토지소유자가 전환과정에 받은 손해도 보상받을 길이 열립니다.
 
전력수급 안정성, 경제성, 환경과 국민안전을 우선에 뒀습니다.
 
에너지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공공 이익에 특히 필요한 경우임에도 협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발전사업자는, 위원회 심의, 의결로 사업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도 뒀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력수급 안정성,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며, 해당 사업자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재원은 에너지전환기금을 설치해 조성할 예정입니다. 부담금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수익금, 기금 운용 수익 등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마련되는 비용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에너지전환은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고작 100여 년, 인류는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지구를 위협해 왔습니다. IPCC 1.5도 특별보고서를 비롯한 전세계 석학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류는 멸종 위기로 몰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전환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을 과학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또 다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당장 삼척을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잦은 지진과 재해에 노출된 원자력발전소로부터 2차 피해를 막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할 법안이기도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심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해당법안 공동 발의 명단
강득구, 김성환, 김영배, 김원이, 김정호, 류호정, 민형배, 박정, 박홍근, 송갑석,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기대,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윤미향, 윤준병, 이동주, 이소영, 이수진, 이용빈, 이원욱,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조정훈, 진성준, 허영 의원(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