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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자료] 에너지전환 확산을 위한 高효율·低소비 경제 기반 확립

(사)한국에너지4.0산업협회 2020.08.21 00:46 조회 168
-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4) 발표 -
-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13% 개선, 에너지소비 9.3% 감축 -
- (효율향상)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 (수요관리)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

정부는 819()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4)심의, 확정하였다.
 
금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작년에 수립(’19.6.4)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3차 에너지 기본계획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으로서,
 
에너지전환의 정착과 확산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3추진방향 >

 
< 5차 계획 >
 
< 6차 계획 >
효율향상 :
규제 위주·중앙정부 주도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수요관리 :
이행후 점검·하향식 지도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제도개선 :
사후적·기업부담 완화 위주

선제적·에너지전환 확산 촉진
정부는 동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수요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 에너지원단위 : 2020년 대비 13% 개선(0.108 0.094TOE/백만원)
에너지 소비 : 기준수요(BAU) 대비 9.3% 감축(194.7 176.5백만TOE)
 
이는 지난 5차 계획(’14)* 대비 각각 에너지원단위는 1.5, 수요감축은 2.3향상된 수치이다.
 
* 에너지원단위는 ’13~’17년간 8.7% 개선, 수요감축은 ’17년 기준(BAU) 대비 4.1% 감축
 
금번 6차 계획의 3방향별 핵심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 추진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자금·세제 지원확대하여 관련 투자 활성화
 
- 자금 :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망 효율개선 사업 융자 우선 지원
 
* ESCO 투자사업, 에너지진단 결과 이행사업 중 절감률이 10% 이상 예상되는 사업
 
- 세제 : 투자유인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세액감면** 연장
 
* (현행) 특정시설별 공제(: 에너지절약시설은 대기업/중견/중소1/3/7% 적용)
(향후) 기본공제(1/3/10%) + 추가공제 3%(직전 3년 평균대비 투자증가분)
 
** ESCO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세액감면 2년 연장(‘20년말‘22년말)
 
EERS 도입, 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 등으로 투자시장 창출
 
- 산업분야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EERS** 도입
 
* 에너지효율 목표제 :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대상의 자발적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제
 
**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 에너지공급자(한전, 가스공사, 한난) 대상 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판매량 대비 일정비율)를 부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
 
- 건물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효율화 투자 촉진
 
* 공공임대주택(~‘25, 22.5만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21, 2,170)
** 국립 55, ·사립 초중고 2,835(~‘25)
 
분권화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자체 중심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
 
- 에너지진단 범위·내용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개선명령·과태료부과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는 등 에너지진단·개선 권한을 시·도에 부여
 

 
진단 범위·내용
진단 결과
개선명령
과태료
 
 
 
 
 
<현행>
산업부 고시
에너지공단이 접수·관리
산업부
산업부
 




<변경>
산업부, ·도지사
·도에 공유
·도지사
·도지사
 
- 지자체 중심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효율 개선 추진
 
* 지자체, 기업, 대학·연구기관, 에너지 전문기관 등이 참여, 현장맞춤형 효율개선 지원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 강화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촉진하여 수요관리 디지털화
 
- 수집 : 전력·가스 등 AMI 보급 확대*실시간 데이터 수집 확대
 
* 아파트 500만호 전력 AMI 설치(’20~’22), 6개 지역(제주·서울·경기·강원·대구·광주) 3만대의 가스 AMI 보급·검증(’19~’21)
 
- 공유 : 전력 데이터 공유 플랫폼 고도화*, 향후 원별 정보 통합·공유
 
* AMI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공유 정보 최신화 및 제공 주기 단축 방안 검토
 
- 활용 : 산단 에너지데이터 분석*, 건물 진단DB** 등 통한 서비스 제공
 
* 산단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22년까지 10개 산단) : 입주기업 공장 내 제어장치, 기계부품 등에 IoT 센서를 설치하여 데이터 수집, 에너지사용정보 분석, 효율개선 지원
 
** 건물에너지진단DB 구축(’22년까지 3,000동 노후건물) : 진단결과를 토대로 건물 내 설비현황·운전실태, 건물 유형별 효율수준(면적당 에너지), 절감잠재량 등 정보 제공
 
자발적 소비절약소통중심 홍보를 통해 국민참여형 수요관리 활성화
 
- 에너지쉼표*, 가스냉방** 참여 활성화로 자발적 전력소비감축 유도
 
* 참여 등록기간 확대(24), 의무감축용량 최소기준(1MW) 삭제 등 제도개선
** 전력 피크시간대 권장가동기준을 초과 달성한 경우 피크대체 기여금 지급(’22~)
 
- 유튜브·SNS 등을 활용, 국민 주도의 온라인 에너지절약 홍보 강화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개선
 
소비효율등급제 개선을 통한 기기 효율화 가치사슬 확립
: 제도개편(정부)기기생산(기업)구매(소비자)선순환 체계 마련
 
- 제도개편 : 품목 발굴·선정 절차 체계화, 최고·최저 등급에 대한 중장기 목표기준 제시*를 통해 기기 생산업계의 효율 경쟁 유도
 
* (’20) 에어컨, 냉장고, TV (’21) 냉난방기, 김치냉장고, 세탁기 (’22) 공기청정기, 제습기, 냉온수기
 
- 효율화 R&D : 중소·중견기업들이 효율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효율등급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 생태계 보강
 
- 구매 촉진 : 최고등급 제품 구매 환급을 통한 고효율기기 시장 확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 수요관리 강화
 
- 협의 단계 : 대상 확대*, 계획서 검토 기준 보완 등으로 실효성 제고
 
* 민간사업자 협의 대상 기준을 공공사업자 수준으로 확대
) 민간 협의대상 연료열사용량 기준 : (현행) 5,000TOE 이상 (향후) 2,500TOE 이상
 
- 사후관리 단계 : 협의후 이행 여부 점검, 실태파악 관련 규정 보완
 
공공기관 수요관리 제도 보완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촉진
 
- 에너지절약 : 경영평가 관련 점검지표포괄적·균형적으로 재구성
 
* (현재) LED조명 설치, 친환경차 구매로 평가 (향후) 건물·수송 등 분야별 세분화
 
- 공공클라우드센터 효율개선 : 지정 요건에너지효율 항목 신설
 
* (현재) 정보보안, 사고관리, 서비스안정성 기준만 포함 (향후) 효율 관련 기준 추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을 정착시키고 더욱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강조하고,
 
금번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효율향상 투자 활성화 수요관리 디지털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효율·소비 경제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