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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녹색요금제・PPA…국내 기업 ‘RE100’ 길 열린다

(사)한국에너지4.0산업협회 2020.09.14 15:14 조회 175

산업부, ‘RE100 이행 지원 방안’ 발표
‘탄소세’ 세계 무역 장벽 해소 위해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길이 열린다. RE100과 탄소세를 통해 새로운 무역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그린뉴딜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E100 이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캠페인이다.

현재 애플, 구글, BMW 등 242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이며 이들 해외 기업은 한국 기업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없어 공식적으로 캠페인 참여를 선언한 기업은 없다.

이와 관련 정부는 ▲녹색 프리미엄제(녹색요금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지분투자 ▲자가발전 등 국내기업의 RE100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이행방안을 내놨다.

이번 RE100 이행 지원 방안 발표와 관련 최근 RE100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기업이 RE100에 참여하면서 거래하고 있는 국내 협력업체에도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무역장벽의 하나로 꼽히는 탄소세 역시 최근 국내기업들의 관심사다. 업계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이미 탄소배출 억제를 목표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길이 없는 국내 기업의 수출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지원방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녹색 프리미엄제는 한전이 공급하는 재생에너지를 일반 전기요금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제도다.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해주고 판매 이익은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하게 된다.

기업은 신재생에너지의무화(RPS)에 활용되지 않은 이른바 ‘잉여 REC’를 직접 사들여도 된다. 에너지공단은 이를 위해 RE100용 REC 거래 플랫폼을 내년 1월 개설한다.

제3자 PPA는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현재는 발전사와 기업 간 직접적인 전력 거래가 불가능한 만큼 한전을 중간에 넣어 소비자-한전-발전사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


============= 이하 생략(자세한 사항: 출처 확인) ================


* 출처 : 전기신문(http://m.electimes.com/article.php?aid=1599094052204313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