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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시동 걸었다" -> 핵심은 에너지 전환

(사)한국에너지4.0산업협회 2020.06.01 18:36 조회 194
* 이소영 당선인, 그린뉴딜 연속 토론회 시작… 폭넓은 의견 수렴 돌입
* 이 당선인 “방향성·목표·규제 등 근본적 가치 담는 중장기적 관점서 접근”

그린뉴딜의 이념과 목적, 제도, 추진방향 등을 담을 ‘그린뉴딜기본법’이 만들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당선인(의왕시·과천시)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그린뉴딜기본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본법 제정을 위한 폭넓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소영 당선인은 “‘그린뉴딜기본법’ 발의를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린뉴딜이 정가의 회제가 된 것은 문제인 대통령이 경제적·외교적 측면에서 그린뉴딜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한국형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당선은 이어 “민주당도 그린뉴딜을 총선 공약으로 네 세웠고 21대 국회에서 그린뉴딜을 적극 지원하고 기본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의 그린뉴딜 논의와 관련 “그린뉴딜은 두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하나는 한국형 뉴딜의 일부로 3차 추경과 내년, 내후년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를 논의하는데 이는 단기적 사업 위주로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 이어 “앞으로 토론회에서는 그린뉴딜기본법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방향성과 목표, 규제, 지원 등 근본적인 가치 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당선인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5주간 ‘그린뉴딜기본법’을 주제로 매주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소영 당선인이 직접 좌장을 맡아 김승완 충남대학교 교수, 김종규 해줌 CTO,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그린뉴딜의 정의가 제대로 안되면 각 부처나 기관에서는 기존 정책이나 예산 집행계획을 그린뉴딜로 포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그린뉴딜기본법에 담겨야 하는 내용들 제안했다. 김 교수는 “기본법에서는 2050년 탄소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못박고, 산업의 전환을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이 들어가야 한다”며 “같은 돈을 쓰더라도 미래지향적 산업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금까지 경제성이 없어서 적용 못하던 미래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리쇼어링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규 해줌 CTO는 “국가별 계획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육성이 공통적”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인프라 투자,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 에너지 효율 개선을 강조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그린뉴딜의 정의와 관련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타파를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 넷 제로와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대규모 공공 자금 투입, 제도 개혁, 산업 전환, 녹색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존 전략으로 지역 회복력 증대를 제시했다.

그는 그린 뉴딜 목표와 관련해 ▲2050 넷 제로(에너지, 건물, 교통, 폐기물, 먹을거리, 자연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목표 수립과 실행)→ 시민 참여로 세부계획 수립→ 조직, 예산, 인력, 제도 마련 ▲기후 재난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안전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노후 인프라를 재점검, 공공의료를 포함한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안전 건강 인프라에 투자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과 임금,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대응 이행을 위한 예산, 조직, 실행, 평가 ▲탈탄소 산업, 경제, 전략을 제시했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의 관계와 관련 “녹색성장법은 주로 기후변화 위주로 돼 있으므로 그린뉴딜기본법은 기후변화를 포괄하는 범위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효성 및 강제력 담보 방안과 관련 “‘제재 없는 법과 계약은 의미 없는 글자”라며 “예컨대 현행 녹색성장법은 주로 정부의 정책 입안 등 의무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 다수이고 제재는 정부에 대한 현황보고 미이행, 정부의 이행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 뿐 강제력 매우 낮다”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그린뉴딜기본법에서는 정부가 아니라 실제 정책 추진·시행에 의욕 있는 ‘별도 기구’ 위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하고 여러 행위 권한을 대폭 위탁해야 한다”며 “예산 집행 및 제재 역시 ‘별도 기구’ 행위를 기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기후변화법’으로서 그린뉴딜기본법의 의미를 짚었다. 윤 변호사는 “녹색성장은 greenwashing의 아이콘이 되었으므로 이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P4G 등 국제적으로 Green Growth 라는 개념을 가지고 진행되는 initiative 들이 있고, 녹색성장이 한국의 전유물도 아니며, 그 자체로 green washing의 동의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그린뉴딜 역시 Economy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개념적으로는 녹색성장과 뚜렷한 차별점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법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법이 갖추지 못한 핵심 요소들을 보충하는 것이 아닐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파리협정 1.5℃ 목표 등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른 기후변화 제한 목표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가 법률의 최우선 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